해외 유수 대학 출신의 체류 기간도 연장
일본 정부가 외국 인재를 대상으로 한 영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숙련된 해외 전문가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8일 일본 정부가 전날 관계 각료 회의에서 외국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새 제도는 ‘고도전문직’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을 낮추고, 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자의 일본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오는 4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자격을 획득하려면 학력, 경력, 수입, 연구 실적 등 각종 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자와 기술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경력 10년 이상이고 연간 수입이 2000만 엔(약 1억9000만원)을 넘으면 고도전문직과 같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경영자는 경력 5년 이상에 연간 수입 4000만 엔(약 3억9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일본 거주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가사 도우미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외국인이 일본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 10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본에서 최장 2년간 머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가족 동반 체재도 허용해 일본에서 오랫동안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 인재 유치 순위에서 일본은 35개국 중 25위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