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얻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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