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도 연비 허위 기재 적발…과태료에 가중치 적용
벤츠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에 판매한 전기차 모델의 연비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은 최근 벤츠코리아에 에너지소비효율 위반 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일제점검에서 벤츠코리아는 SUV 전기차 ‘EQC 400 4MATIC’ 모델의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에 연비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산자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 및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산자부 지적사항 관련 사실관계 설명을 포함한 의견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021년에도 연비를 허위로 기재해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안이 적발된 만큼 벤츠코리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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