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장대로 檢 증거 없다면 영장 기각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2일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 대표가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한다면 역풍은 국민의힘으로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면서 불체포특권을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의 공소장이 엉터리라면 이 대표가 구속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검찰이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기소하려 하는 것이라면 사법부가 당연히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불안한 것이다. 범죄 혐의가 중하니 모험을 걸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생각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끝까지 당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는 이 상황(검찰의 기소)을 이미 예상하고 당 대표가 된 것”이라며 “하지만 연루된 혐의가 이번 건(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 외에도 너무 많다. 정치 생명이 위험해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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