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공정위 제재 초읽기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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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도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중공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중공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효성중공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1년 4월 현장 조사 이후 2년여 만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월15일 전원회의를 열고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피심인 의견 청취하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 또 다른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공동 시공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효성중공업은 진흥기업 지분 48.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진흥기업은 2013년부터 최대 700억원대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오면서 2016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공정위는 진흥기업이 효성중공업의 지원에 힘입어 2017년부터 3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전원회의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여부 등 제재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자신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하는 데 동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2014년 8월 GE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GE 자금 지원 방안’을 꾸려 GE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와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지급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파생 금융 상품의 외형을 이용한 변칙적·우회적 지원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17억2000만원)과 GE(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4000만원) 등 부당지원에 관여한 계열사들에 총 2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다.

조 회장과 효성그룹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또 공정위 검찰 고발 건의 경우는 같은 해 12월 조 회장과 계열사들에 대한 벌금형(2억원)으로 결론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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