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 박성의·조문희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7 15: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력을 사적 이익 위해 남용…주권자에 대한 배반”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순 없어…진실의 힘 믿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에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55분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에 이어 국회 단상에 올랐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정파적‧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의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LCT, 양평 공흥지구, 보통의 일반적 민간개발 허가는 대체 무슨 죄가 되는 것인가. 대법원도 성남시가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르재단과는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사유화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제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이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여당 및 대통령실 관련 비리는 눈감은 채 ‘야당 탄압’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0억 클럽’엔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이다. 공개 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죄도 없이 저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10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는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했다.

이어 “무죄 추정 원칙은 차치하고서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해괴한 억지나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며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순 없다. 진실의 힘을 믿겠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신상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7일 오후 시작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을 마치고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