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韓 제재 확대 매우 실망…한·러 협력에 악영향”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2.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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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美 지시에 의한 결정” 비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모습 ⓒ TASS=연합뉴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모습 ⓒ TASS=연합뉴스

러시아가 최근 대러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타스,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러·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언론 질문에 “미국이 이끄는 ‘집단적 서방’의 반(反)러시아 노선과 궤를 같이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손윗 동맹’(미국)의 지시로 취해진 해당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한국의 제재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독자적 노선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돼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는 집단적 서방의 첫 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에 한국이 동참한 뒤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러·한 협력을 명백히 훼손할 것”이라며 “한국의 비우호적 행동은 종합적 양자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북핵 문제) 해결 분야 양국 공조의 질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이 같은 답변 내용은 한국의 대러 제재 확대가 한·러 관계 전반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해당 국가로의 수출 시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추가되는 품목은 수출 시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5만 달러(약 6500만원)가 넘는 완성차, 석유·가스 정제 장비,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 등이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예고 전에 수출 계약을 맺은 품목이나 100%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3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고, 이후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가 48개국에 포함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도 최근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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