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유산 전쟁’…BYC 회장, 모친에 소송 당했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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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범 회장 모친, 아들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 제기
BYC ⓒ 연합뉴스
BYC ⓒ 연합뉴스

내의 전문 업체 BYC의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과 1000억원대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을 피고로 하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 회장의 모친 김아무개씨와 한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이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 대상 금액 규모는 1300억원대로 전해졌다.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적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유언이 없으면 법적상속분에 따라 유산이 배분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적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총 상속 재산을 따져봐야 한다.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한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했다. 이렇게 설립된 계열사에 BYC(당시 백양)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겨주기도 했다.

한 회장은 4남매 중 차남이다.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고 현재는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총 상속 재산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 알려진 한 전 회장의 가족 관계를 고려해 계산해 보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에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김씨가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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