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피해 주장…형사 고소·고발 후속조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주장하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춘 행보다.
2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 블록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1억4639만4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LH는 추가 피해액이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 또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이보다 앞선 1월19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민사 소송은 앞선 형사 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를 제소한 것이다.
LH는 최근 정부 방침에 발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1월5~13일 간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장대응팀 5개조를 구성, 이달 말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 정밀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라면서 “현재까지 약 60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 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 사례에 대해선 3월 중 2차 형사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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