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기업 협찬 의혹’ 모두 털었다…檢, 최종 ‘무혐의’ 처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02 13: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증거불충분’ 줄줄이 불기소
지난달 21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등 피고발인들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사건에 대해 김 여사 등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이날 무혐의 처분 내린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했던 지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에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이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협찬 대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부정청탁금지법 등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야수파 걸작전이 주관될 당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대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를 대거 협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1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의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