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단 따라 입건 여부 결정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일 자신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김기현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경찰청 국수본 민원실을 찾아 황교안,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황운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앞서 황 후보는 지난달 15일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김 후보가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인 1998년 KTX 울산역 인근에 매입했으며, 땅의 연결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18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도 '권력형 토착 비리', '울산판 이재명'이라며 김 후보 공격에 합세했다. 민주당도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려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김 후보는 노선 최종 확정안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당시 시장이 결정해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김 후보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경쟁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며 수사의뢰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수사의뢰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니 실체를 규명해달라'는 제보 성격으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고소·고발과는 차이가 있다. 수사의뢰 된 사건은 경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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