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화학적 거세’ 구형에 “檢, 언론플레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03 13: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징역 10년·10년 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구형
검찰 “정신감정서 화학적 거세 필요성 제기…재범 위험 높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10월17일 만기 출소한다. ⓒ 인천경찰청 제공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의으로 공개수배됐을 당시 김근식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검찰이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뒤늦게 재구속된 김근식(55)에게 징역 10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 등을 구형했다. 김근식 측은 반성 사실을 앞세우면서도 구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0년 간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도관 및 동료 재소자들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구형의 당위에 대해 “피고인(김근식)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았다”면서 “피고인은 수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 소아성애증, 성도착증,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측은 과도한 구형이라고 맞섰다. 김근식 변호인 등은 “검찰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범죄를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면서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본인 또한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진술서 낭독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검찰이 애초에 없는 죄를 기정사실화 해 언론에 공표했다. 언제부터 검찰에서 전담반을 만들어 일개 수용자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제기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 했다”,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적었다” 등 검찰 및 언론을 비판하는 발언들도 함께 내놨다.

김근식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에 진행될 방침이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작년 10월17일 출소 직전 재구속 됐다. 16년 전 일명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다만 해당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서 불기소 처분됐다.

반전은 또 있었다. 검찰의 성범죄 미제사건 전수조사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용의자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검찰은 수감 중 교도관 및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를 더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