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질' 논란 수협, 농수위 안병길 의원에게 축의금 냈다
  • 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sisa536@sisajournal.com)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 승인 2023.03.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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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원 “축의금 받은 사실 없다” 강력부인
A씨에 대한 감사 시작되자 안 의원실, 피감기관인 수협중앙회에 간부회의록 요구

수협 자회사인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간부 A씨(시사저널 2월24·28일자 보도)가 직원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로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가 국회 소속 상임위 안병길 의원에게 축의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안의원 아들이 결혼식을 했고, 청첩장을 경·조사비 담당 직원에게 건넨 것은 A씨였다. 취재진은 수협노량진수산이 안 의원 청첩장과 함께 경조사비를 지출한 내역을 확보했다. 일각에선 해당지출 내역에 더해 허위 내역서를 9개 더 만들어 금액을 늘렸다는 증언도 나온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당시 박세형 노량진수산 대표는 안 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한도를 넘는 금액의 돈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했다. 담당자가 규정상 어렵다고 말했지만 박 대표는 듣지 않았고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수위) 소속이어서 수협이 피감기관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그거는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겁니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반면 안의원은 “축의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며 “허위사실 갖고 자꾸 괴롭히면 응대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기자 출신인데 팩트를 갖고 확인을 하셔야지~”라는 문자를 보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장에게 축의금을 받은 사례는 없었던거 같다”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한푼도 받을 수는 없지만 경조사등의 예외 조항으로 현금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안의원실은 노량진수산이 지난달 13일 A씨에 대한 내부감사에 들어가자 6일 뒤인 19일 ‘2018년부터 2월 현재까지’ 5년간 수협중앙회 계열사별로 진행된 주간 간부회의록 사본을 요구했다. 해당 자료를 요구한 안의원실 비서관은 “원래 월요일별로 기관장주재 회의를 한번씩 하는데 기관들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회의록을) 요청했다”며 별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실 자료 요구내용은 “비공개 사항인데 이를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다.   

한 수협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협 자회사는 임원이 몇 되지도 않아 회의록을 쓰고 말고 할게 없다”며 “A씨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니 수협을 압박하기 위한 자료 요구 아니겠냐”고 말했다. 

농수위 소속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회의인지 특정해서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포괄적으로 간부 회의록을 요청하는 경우는 잘 없다”며 “감정싸움이 아니고서야 이런 자료 요청은 안한다”고 전했다.  

노량진수산에서는 A씨의 전횡으로 1년 새 직원 10여명이 회사를 떠났고, 20여명은 피해와 고충내용을 진술했다.

A씨에게 수년간 괴롭힘을 당하던 부하 직원들은 감사실에 A씨가 거래업체에 찬조금 받아오도록 시키고, 시장 내 공사견적서를 부풀려 작성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실은 시장내 점포 임대사업자 선정과 방역업체 선정과정에서도 A씨와 또 다른 경영진이 불법·편법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의 제보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길 의원 ©연합뉴스
안병길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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