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임시국회 일정 잠정합의…23·30일 본회의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3.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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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이뤄질 듯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양자 회동에 나서 본회의 일정 등을 합의했다. 이에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상정을 보류하여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처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운영위원회 소집 일정과 양곡관리법 처리 여부 등 현안에 대한 합의는 도달하지 못했다. 진 원내수석은 “운영위 업무 보고 일정과 관련해 송 원내수석과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이 있지만 최종 합의는 못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도 “조금 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음에 만나서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각 연루 의혹 등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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