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 지분 확보 무산…법원, 이수만 가처분 인용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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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인수전서 유리한 고지 선점
카카오-SM 현 경영진 동맹, 와해되나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현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현판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는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는 무산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SM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SM 지분 9.05%을 확보하며 2대 주주가 될 계획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18.46%를 보유했던 이 전 총괄의 SM 지분은 낮아질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이 전 총괄은 이튿날인 지난달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총괄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이 전 총괄 측은 SM 이사회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상법 418조는 신주 발행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우선 신주 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3자 발행은) 언젠가 있을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카카오를 부랴부랴 2대 주주로 만드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SM 측은 해당 결정이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SM 측은 “(신주 발행은)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 측이 의심과 추측성 발언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을 경영권 분쟁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대립과 경영권 분쟁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법원 결정에 대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 계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이 전 총괄 지분을 오는 6일 확보할 예정인 하이브는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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