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장시간 노동 우려에 정부 해법은?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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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조정
野 반대로 국회 통과 진통 예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공개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시간 노동 회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 큰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단위별 연장근로 시간은 '월(月)'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年)' 624시간이다.

다만,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가 '주52시간제' 손질에 나선 것은 70년간 유지돼 온 '주 단위' 근로시간 적용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을 초과해 53시간 일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때문에 처벌을 피하려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해 52시간에 맞춰 기재하면서 '공짜 노동'이 생겨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등 우려를 내놓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번 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며 "69시간, 64시간 등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반기 80%·연 70%)등 '3중 건강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어 제도 악용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동시에 휴가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어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30분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그쳤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 실효성도 높여갈 계획이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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