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카카오, SM엔터 놓고 조단위 ‘쩐의 전쟁’ 개막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6 16: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브 1조원대 투자금 유치 작업…‘승자의 저주’ 우려도
하이브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한 투자금 유치 작업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하이브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한 투자금 유치 작업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하이브·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연합과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카카오 연합의 경영권 분쟁이 2막에 접어들었다.

현재 법원이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취득에 제동을 걸면서 하이브의 승기가 올라간 상태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1조원대 자금력을 바탕으로 SM엔터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하이브도 최근 자금 유치에 나섰다. 본격적인 ‘쩐의 전쟁’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최근 SM엔터 인수를 위한 투자금 유치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 및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최대 1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하이브는 유치한 투자금으로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SM엔터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은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SM엔터 현 경영진이 이 전 총괄을 상대로 주주 행동을 벌여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와 손을 잡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신주 및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카카오에 지분 9.05%를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이 전 총괄과의 관계는 한층 악화했다는 평가다.

이 전 총괄은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을 넘기고 동맹을 형성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이 전 총괄의 보유 지분 14.8%를 4229억원에 인수하며 SM엔터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전 총괄은 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인수는 위법 행위라며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지난 3일 이 전 총괄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하이브는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하이브는 6일 SM엔터에 서한을 보내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압박했다. 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 계약 해지와 카카오 측 지명 이사후보의 선임 안건 취소 등도 요구했다.

카카오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SM엔터 인수 총력전을 선포한 상태다. 카카오는 현재 충분한 실탄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9억 달러(약 1조1540억원)를 유치한 바 있다. 하이브의 투자금 유지 작업도 이를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하이브와 카카오의 과도한 SM엔터 인수 경쟁이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브는 최근 수년 사이 미국 이타카홀딩스(1조원)과 QC미디어(3140억원)를 인수하는 등 해외 경쟁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 결과 현재 차입금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태다.

카카오 역시 하이브와의 지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SM엔터 경영권 확보를 위해선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수전에서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승자의 저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