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900일 만에 재개…쟁점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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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조세포탈·횡령 무죄”…검찰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 입증”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연합뉴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연합뉴스

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재개된다. 앞서 1심에서 실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지 900여 일 만이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원심에서 법리오해 등으로 무죄가 선고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오는 29일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17년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김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해 6월 항소심이 속행됐다. 그러나 두 번의 공판기일 변경과 김 회장 측 변호인의 서류 제출만 있었을 뿐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김 회장은 1심 재판 중 자신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와 관련해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처분취소 소송 취하가 확정되면서 재판 기일이 다시 잡혔다.

김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김 회장 측은 조세포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모든 사업 소득은 위수탁판매점 점주들이 가져가 세액을 제대로 산정할 경우 탈세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타이어뱅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김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지원한 뒤 추후 정산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주식양도 소득세 포탈 등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촉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명의위장을 통한 세금 탈루 사실을 적발하고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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