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올들어 벌써 195건…‘불법 소각’ 단속 강화한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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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탓 평년 1.5배…정부 ‘산불 방지 담화문’ 발표
6일 오후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의 화재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6일 오후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의 화재 현장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건조한 날씨 속에 올해 들어 평년보다 1.5배 많은 산불이 나면서 정부가 비상 대책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최근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 속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1월1일부터 3월5일까지 이미 평년의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특히 3월 들어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4일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열흘간 1만6000ha의 숲을 태웠다. 주택 259채가 소실됐고, 468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의로 인해 산불을 낼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지난 6일부터 산불 경보도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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