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세계 여성의 날’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해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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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비 불균형 개선 위한 법 개정 권고했으나 그대로”
송두환 국가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권익위원장이 2022년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 국제기구 권고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는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라면서 “이른바 여성 대표성은 OECD 국가에서 하위권이며,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여성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일명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다수 권고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강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개정 계획을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넣어 발표했으나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 기본계획에서 채용부터 근로, 퇴직 단계까지의 성비를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던 바, 위 공시 대상에는 성별 임금 정보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고위직 등에서 동등한 여성 대표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2022년 5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치 영역에서의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한정당법, 공직선거법 및 당헌·당규 등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직 그에 따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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