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조기지급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3.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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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기업 근로자도 국세청에 직접 신청 가능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은 8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정보다 2주 앞당긴 오는 1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애초 계획이던 이달 31일보다 2주일 앞당겨진 오는 17일 지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전했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국세청은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개별 근로자의 지급도 애초 일정인 4월10일에서 열흘 앞당겼다. 개별 근로자는 이미 환급금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우선 근로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이후 기업 상황에 따라 환급 날짜가 정해질 예정이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뉜다.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은 기업의 경우 조정 환급을 통해 반대로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한다.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에 상관 없이 국세청과의 정산을 마친 기업은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 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 근로자가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오는 31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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