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檢고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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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회사 4곳, 보고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연합뉴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연합뉴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수년간 누락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금호석화)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대기업 집단 금호석유화학의 총수(동일인)인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회장)에게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계열회사 주주, 비영리법인 등의 현황 등을 포함하는 '지정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총수인 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2018~2021년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배우자,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두 회사를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박 회장의 둘째 처남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도 각각 2018~2021년, 2018년 지정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이를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박 회장 측이 공정위로부터 이들 회사가 계열회사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 조치는 박 회장이 이들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식하고 있었던 점과 회장 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왔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실무자가 지난 2016년부터 이들 4개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한 것은 해당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함을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금호석화 측의 협조도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자료 제출에서 누락되면서 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었고, 일부 회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이 지난 2018년 제출 과정에서 임원이 소유한 회사를 누락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고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금호석화는 "2016년 갑작스런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및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 등과 관련이 없고, 거래 관계도 일절 없는 회사들"이라고 언급했다. 금호석화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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