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성매매 2500회’ 시키고 결혼까지 강제한 일당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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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남편 포함 3명 구속기소
성매매 대금 약 5억원 가로챈 혐의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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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25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구속기소된 일당 3명 중엔 피해자 남편도 포함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41)씨와 A씨의 남편 B(41)씨, 피해여성의 남편 C(37)씨를 구속기소 했다. B씨의 직장 후배로서 범행 조력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명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2019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A씨의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에게 약 2500회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작년 9월쯤 D씨를 폭행한 혐의, D씨의 잠적을 도운 인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약 140차례의 협박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한 혐의 등도 함께다.

특히 A씨의 경우 동영상 판매 목적에서 D씨에게 남편 C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에게 3~4인분에 해당하는 음식을 전부 먹을 것을 강요한 혐의, 구토하거나 목표했던 체중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고급 외제차 구입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였던 피해자 D씨의 심리를 악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A씨 부부의 권유에 따라 일면식이 없던 C씨와 결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 C씨는 사실상 아내를 감시하거나 폭행하는 등 A씨 부부의 범행에 일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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