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연장…8월 초 발표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8 16: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한, 기존 7월5일→8월3일로 늦춰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뒤로 아시아나 항공기 등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뒤로 아시아나 항공기 등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7월5일에서 8월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17일(현지 시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를 오는 7월5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충분한 심사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경쟁당국과 심사기한 20일 연장을 합의했다”며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절차로, 조속한 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EU에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EU 집행위는 “두 항공사의 합병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우 한국과 EEA 사이 양사가 운영하는 4개 중복 노선에서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4개 노선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노선으로 알려졌다.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EEA와 한국 간 (화물 운송) 경쟁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 다른 나라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시정 조치안에는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파리 등 4개 노선 운수권 일부를 외항사에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대한항공이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의 최대 주 7개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제공하도록 했다. CMA는 지난 1일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