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총 2000만원 집행…가해 운전자 보험사에 비용 청구
전북 순창군이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에 장례비용을 지급한다.
9일 순창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유족들에 장례비용을 사망자 1인당 각 500만원, 총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유가족 측이 사회재난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장례비용을 집행할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장례비용을 지급하려면 절차상으로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고 사망자 발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결정했다”고 전했다.
순창군은 일단 유가족 측에 장례비용을 우선 지급한 이후 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인 8일 오전 10시30분경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공판장에서 열린 조합장 선거 투표소 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몰던 화물트럭이 유권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70~80대 노인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운전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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