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는 사람 못 봤다’…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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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무색…소비자원 “안전 수칙 홍보 강화 할 것”
안전모 미착용 사례 ⓒ 소비자원 제공
안전모 미착용 사례 ⓒ 소비자원 제공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하는 이용자는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내 7곳 40개소에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던 115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4명(99.1%)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 중에는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었으며, 1명은 개인 소유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법정 통행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단, 안전모 미착용 시 벌칙 및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 72.2%가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만큼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차실태도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주차 사례는 346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횡단보도나 건물 상가 진출입로 등에 자전거를 세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186건(53.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6%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적절한 주차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 지역의 공유 전기자전거 일부는 체인이나 바퀴 커버, 조명 장치 등이 파손돼 사업자의 주기적인 점검도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 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적합한 주차 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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