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건·432명을 단속, 22명 檢송치…‘금품수수’ 최다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금품 수수'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296건·432명을 단속하고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대상은 382명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금품 수수가 296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78명·18.1%), 허위사실 유포(45명·10.4%) 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전북의 한 산림조합장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조합 경비를 사용해 자신의 명의로 500여건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2019년 실시한 제2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사범은 40.4%포인트 감소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3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두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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