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각의 ‘주 최대 80.5시간 근로’ 등 우려에 “극단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주52시간 근로제의 지향점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들을 만나 “주 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다”라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려면 휴가를 많이 써야 한다”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단, 특정 주에 길게 일할 경우 휴식을 보장 받으므로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른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적립해온 휴가를 연차 휴가에 붙여 사용할 경우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69시간’이란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가정한 숫자다. 반면 일부 반대 측에선 정부 논리대로 일이 많을 때 집중근로를 실행할시 11.5시간씩 주 7일 일해 주 근로시간이 최대 80.5시간에 달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권 차관은 이같은 반대 측 논리에 대해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될 거라는 가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같은 주장은) 극단의 논리로 비판한다는 생각밖에 안들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또한 권 차관은 이같은 반대 측 논리대로면 현행 주52시간 근로제 하에서도 주7일 근무가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일) 5일 간 8시간 일한 뒤 주말 이틀간 나눠서 12시간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하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일하는데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근 한 기업에서 100명 직원 중 1명이 주 57시간을 일해 근로감독에 적발된 적이 있다”면서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체크해서 매주 지키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주일 52시간을 매주 지키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도 생산성과 건강권을 조화시키라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