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기록 삭제 파문에도…반포고 “모르는 일”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3.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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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모두 ‘없음’인데…무슨 근거로 삭제됐나”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강제전학 조치로 이동한 서울 반포고등학교가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위에 대해 반포고 고은정 교장은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여야는 정군의 학폭 기록이 삭제된 것은 '특혜' 아니냐며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은 심의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씨의 대법원 판결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고 교장은 "모르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고 교장은 자신은 2019년 9월에 부임했고 정씨는 같은 해 2월에 전입해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전입하는 학생이 많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잘 아는 사람은 담임선생님" 등으로 선을 그었다.

문 의원은 이를 듣고 "해괴망측한 답변"이라며 "학교에 부임했으면 적어도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을 왔거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관리받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고 교장은 "그 학생을 집중 관리하면 낙인효과"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학폭 기록이 삭제된 학폭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교장이 관여할 수 없다"며 자료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는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정군의 기록이 삭제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다만 학폭 조치 결정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학폭이 재발하지 않으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정씨는 이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고 교장은 이와 관련해 "학급 담임교사와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며 "당시 회의록에 정군이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학생의 학폭자치위 당시 판정점수를 보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모두 '없음'이고 법원 판결까지 이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며 "그런데 반포고에서 전담기구를 통해 심의를 할 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중요한 입시 앞두고 반성했냐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답할 사람이 어디에 있나"라며 "화해는 상호적인 것인데 화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만약 오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시는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정식의결을 통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국정감사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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