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2심도 집행유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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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대법원 판결 준비”…상고 의사 시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월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1년 1월26일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전 차관은 상고 의사를 시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2020년 11월6일 저녁 음주 상태로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목적지 도착 후 깨우는 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녹화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다.

이 전 차관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언론유포 방지를 위해 영상 삭제를 요청했을 뿐 증거인멸 교사의 의도가 없었고, 삭제 요청과 실제 삭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면서 “이후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의 요청과 영상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전 차관이 법률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겠다”면서 상고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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