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백골 시신 2년 방치하고 연금 1800만원 타낸 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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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3년 구형…“연금 부정수령, 죄질 불량”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친모가 사망한 후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부정수령 하며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친딸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모가 당뇨로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음식물 섭취가 불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했고, 사망한 이후에도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2년5개월 간 사체가 백골에 이를 때까지 방치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부정수령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친딸 A씨 측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해서 치료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머니가 수령하던 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사망사실을 은폐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6남매를 둔 피고인의 어머니는 직선적인 성격으로 자녀에게 심한 말을 하고 빈번하게 싸워 다른 자녀와도 의절해 왕래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언니들에게 음성 메시지로 사망소식을 전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피고인은 자포자기 상태로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며 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게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A씨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친모 B씨의 시신을 2년넘게 방치해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친모 사망 후 2년5개월 간 부정수급한 연금액은 1800만원 가량이다.

또한 A씨는 친모가 생존 당시에도 당뇨병 등으로 거동을 어려워했지만 이를 방임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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