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발표…경매 전 대출지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3.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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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인서 조건부 발급 허용…대출·임시거처 지원
살던 집 낙찰받아도 생애최초 대출혜택 유지
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의 조건부 발급 허용과 긴급거처지원 확대 등이다.

앞서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거처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 복귀가 어려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올해 4월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이 4월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1인당 최대 3회의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500곳의 협약센터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모르고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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