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 낙찰받아도 생애최초 대출혜택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의 조건부 발급 허용과 긴급거처지원 확대 등이다.
앞서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거처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 복귀가 어려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올해 4월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이 4월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1인당 최대 3회의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500곳의 협약센터를 방문하거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모르고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