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JMS 정명석 구속기간 만료에 추가 기소 검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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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기간 고려해 신속 재판 예정
대전지검 ⓒ연합뉴스
대전지검 ⓒ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 사건이 구속만료 예정임에 따라 검찰이 정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1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하고 지속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해 다른 범행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씨의 1심 구속기간은 다음달 27일에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은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종 혐의인만큼 경찰이 수사 중인 내국인 여성 1명과 관련해 우선 추가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분리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정씨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지난 7일 열린 정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수성으로 석방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며 “집중심리를 통해 이달 중으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구속 기간 내에 선고까지 마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씨 측 변호인이 요청한 22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하기는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너무 많고 내용상 전부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진술서 대체를 요구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 A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그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씨는 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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