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가족, 상속재산 재분할 소송…LG “적법 상속”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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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본무 전 회장 부인·두 딸 “상속 재산 다시 분할하자”
LG “2018년 상속인 4명 간 합의 완료…전통 흔드는 건 용인 안 돼”
구광모 LG 회장 ⓒ연합뉴스<br>
구광모 LG 회장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그룹은 상속인들의 합의를 거쳐 상속 내용이 확정됐다는 점을 들어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구 회장의 가족들은 구 회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신청한 것이다.

김 여사와 구 전 회장의 두 딸은 지난 2018년 당시 상속이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미 완료가 된 상속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에 대해 LG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G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상속은 적법하게 완료됐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세무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물려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을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내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었다. 큰아버지인 구 전 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뒤 그의 양자로 입적됐고, LG그룹이 75년 동안 이어 온 장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 그룹 후계자로 부상했다. LG그룹은 회장 자리는 대주주가 합의·추대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였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중 8.76%를 상속받은 뒤 당시 6.24%였던 지분율이 15.00%로 증가하면서 ㈜LG의 최대주주가 됐다. 김영식 여사에게 ㈜LG 지분은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다.

그룹 후계자가 경영권과 관련된 재산을 전부 물려받는다는 LG그룹의 전통에 따라 ㈜LG 지분은 모두 구 회장의 몫이 됐어야 했다. 그러나 구 회장이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두 여동생도 ㈜LG 지분을 각각 2.01%(약 3300억원), 0.51%(약 830억원) 상속받았다.

LG그룹은 지난 1947년 창업 이래 경영권을 비롯해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업 초기부터 후손이 많아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놓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지켜져 왔다.

LG그룹은 "선대회장이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그룹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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