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대생 실종사건 27년만에 살해 용의자에 종신형 선고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3.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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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발견 안돼 장기 미제사건으로…2년 전 기소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대법원의 모습 ⓒEPA=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대법원의 모습 ⓒEPA=연합뉴스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에서 신입생이었던 여학생이 실종된 지 27년 만에 살해 용의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각) AP통신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카운티 법원은 이날 크리스틴 스마트(사망 당시 19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폴 플로레스(46)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제니퍼 오키프 판사는 플로레스를 "사회에 암적인 존재"라고 지칭하며 그의 무죄 주장을 기각했으며 그를 성범죄자로 등록할 것을 명했다.

검찰은 그가 대학 동기였던 크리스틴을 강간했거나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이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1996년 5월25일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의 새내기였던 크리스틴은 파티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실종됐다. 헬리콥터와 탐지견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별다른 증거 역시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다. 법원은 2002년 크리스틴에 법적인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러다 2019년 이 사건이 한 팟캐스트에서 소개되고 새 증인들이 나타났다. 검찰이 2021년 3월 플로레스 아버지의 집을 수색했을 때 마룻바닥 아래에서 사람의 혈흔이 있는 흙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2021년 4월 플로레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기소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지방검사장 댄 다우는 이날 플로렌스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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