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대폭 줄어든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3.27 10: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 11억→12억…부부공동은 12억→18억
단독명의 시가 16억·공동명의 24억이면 종부세 안 내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서울 지역 아파트 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나게 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다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20%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다. 중산층이 내던 종부세는 올해부터 소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되돌아간다.

27일 정부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 기준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 명의자 대부분이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선호 거주지로 꼽히는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20평대 아파트라면 대다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지난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이를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75.3%)를 적용해 환산한 시가는 16억원 수준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안 낸다는 의미다. 공시가격보다 높은 거래 현장의 시세를 반영하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이 발표한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강북 지역의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웃도는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등 3곳뿐이다. 강북에서는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하고 있다.

서울 이촌동 한강대우·한가람,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여의도동 시범,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등이 모두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남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곤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지난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75.3%)을 적용하면, 공시가 18억원은 시가 약 24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올해 공시가 18억원 기준선을 넘어선 84㎡ 아파트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 등의 초고가 아파트 외에는 없다.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원),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400만원) 등이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이다. 내달 28일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올해 6월1일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1월에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