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에 직원 배임까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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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규모 배임…“자체조사 후 고발 여부 등 검토”
구본성 전 부회장, 순이익 11배 넘는 배당 주주제안
아워홈이 최근 내부 직원의 배임 사건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아워홈 제공
아워홈이 최근 내부 직원의 배임 사건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아워홈 제공

아워홈이 내부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 고(故)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의 장남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과 삼녀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된 직후 이번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회사 내부가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워홈에서 한 내부 직원이 수십억원 규모의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임액은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은 배임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직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아워홈은 현재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아워홈은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배임 규모 등에 따라 내부 징계 및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아워홈 내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최근 구본성 전 부회장이 아워홈에 2966억원 규모 배당안 등 주주제안을 하며 구지은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는 지난해 아워홈 순이익인 255억원의 11.6배에 달하는 액수다.

아워홈 관계자도 이번 내부 직원 배임 사건과 관련해 “대내·외 사익이 우선되는 행위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구본성 전 부회장의 주주제안을 에둘러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데다, 보유 지분 매각까지 지지부진하자 고액의 배당금을 챙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한 상태다. 현행법상 비상장사의 경우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주주제안은 법령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안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아워홈 지분 38.56%를 보유 중이다. 내달 초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장녀 구미현(19.28%)씨와 차녀 구명진(19.6%)씨 중 한 명이라도 구 전 부회장 편에 서게 되면 아워홈은 거액의 배당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총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미현씨의 경우 2017년 경영권 분쟁 당시 구본성 전 부회장에 힘을 보탰지만, 2021년에는 구지은 부회장 편에 서는 등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만일 주총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의 배당안이 통과될 경우 아워홈은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워홈의 2021년 기준 현금성 자산은 2240억원 정도인데, 여기엔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 자금 등 필수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본성 전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아워홈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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