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사실 관계 악의적 왜곡”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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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동거인 상대 손배소 제기에 대응 차원
“손배소 승소 가능성 없어…알면서도 여론 왜곡”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사진)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연합뉴스<br>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 사진)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연합뉴스<br>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회장 측이 노 관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게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전날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선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보도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지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위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는데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대표와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에 반대하다 입장을 바꿔 2019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재산분할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대표를 상대로 “김씨가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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