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안전 업무 직접 총괄 안 해…법 개정 추진해야”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정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경총은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 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룹사 개별 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중처법 의무 주체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기소”라며 “향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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