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놓고 공정위와 ‘민-관 공방’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4.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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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국가 경제 상황 악화와 국가 방위 차질 우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기업 결합 심사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만을 남겨 놓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기업 결합 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만을 남겨 놓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놓고 한화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 제한요인이 있어 한화에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한화는 아무런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뜻밖의 민-관 공방으로 9부 능선을 넘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국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해외 주요 7개국이 모두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현재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결합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외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반면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일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한화 측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화가 경쟁제한성 해소 방안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발표 직후 한화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성 해소 방안 제출을 제안받은 바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한화는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 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는 “(공정위의 심사 지연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수주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상황 악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결합으로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 전달했고, 우려를 없앨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분명히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외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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