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허영인 SPC 회장 배임 재판, 최대 쟁점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4.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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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매각’ 밀다원 적정가, SPC “255원” VS 검찰 “1595원”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그는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헐값 매각하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에서는 밀다원 주식의 적정 가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말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SPC삼립에 매각하도록 했다. SPC삼립은 허 회장(4.64%)과 그의 장남 허진수 SPC 사장(16.31%)과 허희수 SPC 부사장(11.91%)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다.

당시 밀다원 주식 매도가는 주당 255원이었다. 이는 2008년 주식 취득가(3038원)와 2011년 평가액(1180원)을 크게 밑도는 액수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밀다원 주식 적정가가 1595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거래를 통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121억6000만원과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고, SPC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법’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일련의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 계열사가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에 매각해 총수 일가가 절감한 세금 규모는 약 74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허 회장 측은 밀다원 주식 양도가를 객관적으로 책정했다며 저가 매도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밀다원 적정 가치가 쟁점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에 밀다원 적정가로 1595원을 산정한 근거에 대해 물었다. 이에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 전문가가 객관적 방법으로 산정했다”며 “산정 방식을 공소 사실에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검찰과 허 회장 측은 밀다원 적정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 회장은 앞서 2020년에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허 회장은 2012년 배우자 이아무개에게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넘긴 뒤 계열사들이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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