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제의 난’ 효성 차남 조현문 공갈미수 혐의 재수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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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고소 기간 지났지만…효성 법인은 가능성 있어
조현문 전 효성 중공업PG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현문 전 효성 중공업PG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효성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중공업PG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맡았다.

조 전 부사장은 ‘형제의 난’ 과정에서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형제의 난을 촉발한 인물이다. 시작은 그가 2011년 그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조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여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이를 두고 부친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분란을 일으켰다며 질책하자 조 전 부사장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2013년 2월 퇴사할 때까지 회사에 모습을 드러냈지 않았다.

특히 2012년 말 세간에 조 전 부사장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조 회장과의 골은 한층 깊어졌다는 평가다. 조 전 부사장이 소문 유포의 배후로 조 회장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1월 분쟁 및 언론 대응을 위해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압박했다. 조 명예회장 측에는 ‘조현문이 효성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조 회장에게는 배우자 외도설 유포에 대한 사과를 각각 요구했다.

또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사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라고도 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석래·조현준 부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과 화해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후에도 압박이 계속되자 조 회장과 효성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그 결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박수환 대표를 공갈미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공갈미수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 기간(6개월)이 지난 것으로 판단, 조 전 부사장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고검은 법인인 효성을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와 아직 고소 기간이 남아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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