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경영권 위협까지 ‘설상가상’ 놓인 현대그룹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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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추가 확보 시 그룹 경영권 ‘흔들’
현대그룹 ⓒ시사저널DB
현대그룹 ⓒ시사저널DB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벼랑 끝에 몰렸다. 파생상품계약(TRS계약) 배임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재개된 데다, 2대 주주인 쉰들러로부터 그룹 경영권 방어에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대법원 민사 확정판결에 따라 2021년 중지했던 현 회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민경윤 전 현대증권노동조합 위원장은 2021년 2월 현 회장 등 26명을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현 회장 등이 2006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TRS계약을 체결해 현대엘리베이터에 44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TRS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현 회장은 약 10%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면서 현대상선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문제는 TRS계약에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약상대방에게 주식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을 보전해주고 주식시세 하락 시 그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이런 계약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44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민 위원장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4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쉰들러가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170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경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에 더해 현 회장은 쉰들러로부터 그룹 경영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다. 쉰들러는 지난 5일 현 회장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대법원에 신청하며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이를 받으면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개별 주주로 보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 회장(7.8%) 측의 지분율은 그의 모친인 김문희 명예이사장(5.5%)과 현대네트워크(10.6%)의 보유 지분을 더해 26.54%다.

쉰들러가 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현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4.6% 이상 확보할 경우 이 회사 경영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현 회장을 현대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무벡스와 현대아산,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지분을 보유한 그룹의 지주사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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