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이 쏘아올린 학폭 대책…졸업 후 4년간 가해 이력 남긴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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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현 고1부터 적용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및 가정학습 중인 학생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내 모습. 자료 사진 ⓒ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11년 만에 학폭 근절 대책을 대폭 보완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8월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수시 전형에만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대입 수능과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 등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해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현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의 경우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단은 없지만,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폭 조치사항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전 학교 내 심의기구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에 대한 삭제 요건도 강화된다.

학폭 조치 삭제를 위한 심의기구는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해 학생이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데, 즉시 분리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가 추가되며 출석정지도 ‘학폭위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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