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쌍방대리 위법” 상고이유서 제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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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 위법성 관련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법률대리인은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주식양도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와의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은 “2심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또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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