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 서울청장 유죄 확정…벌금 1000만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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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잉 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치 취했어야”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故) 백남기씨 ⓒ연합뉴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故) 백남기씨 ⓒ연합뉴스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 소홀로 고(故)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을 인정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직사살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이 분명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24일 민중총궐기 집회 시위 현장 총괄지휘관을 맡았던 바 있다. 구 전 청장은 경찰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뇌사에 빠져 이듬해 9월25일 결국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구 전 청장에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구 전 청장은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경찰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은 구 전 청장에 피해자 사망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리와 화면까지의 거리,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살수의 구체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시위 이전 경비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을 강조하고 살수차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현장 지휘관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체계만 신뢰하지 말고 현장에서 과잉 살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구 전 청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집회시위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시위대가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과격한 폭력 시위가 행해졌다”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판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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