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통해 사망 조합원·정년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노동당국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아 사측과 노조측 관계자를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기아 단체협약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런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대부분 사업장이 개선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기아는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수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 내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충분히 기다렸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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