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민의힘에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요청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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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근로자와 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조속한 노동개혁 추진과 노란봉투법 저지를 당부했다.

손 회장은 18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꼽았다.

손 회장은 “근로 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도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엔 불법이었던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총이 국민의힘에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는 △파견·도급 규제 완화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 수준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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