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현대重이 자료 빼돌려”…불공정 수주 감사 청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4.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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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 판단 받은 사안”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을 수주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감사청구를 19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을 수주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감사청구를 19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19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지난해 11월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HD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은 이런 의혹에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안 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며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간 점수 차이는 0.0565점에 불과해 보안 사고 관련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이런 불법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현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HD현대중공업이 활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가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그해 말 방위사업청에도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이 이미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며 “이미 2년 전 확정된 사안을 다시 제기한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KDDX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기밀을 몰래 촬영했다고 보고 이들 직원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로써 KDDX 사업자 선정 시 훔친 기밀은 활용하지 않았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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