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결렬…파업 절차 나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4.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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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창사 이래 첫 파업 사태 맞게 될 수도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사측과의 임금교섭의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등 쟁의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나섰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21일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약 5개월간 18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에 최근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 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노조창립일 1일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매번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완성된 노동조합의 50개의 안건을 모두 무시했다”며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사측으로 인해 최종 결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전했다.

향후 중노위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 경우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래 54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사태를 맞게 될 수 있다.

사측은 “중노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노조와의 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은 9000여 명으로 전체 직원 12만여 명의 약 8%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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